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다하지 않으나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