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3개월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명을 요구한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의 퇴사에 대한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는데, 근로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곧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명을 요구한 회사 차량 파손 책임, 소속 직원의 퇴사에 대한 책임, 이력서 미제출 사유 등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하였는데, 근로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이 곧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