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로 보아 기각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2016. 3. 23. ~ 12. 31.’까지로 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 20명도 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6. 12. 31.’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근로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에 사업주가 계약기간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 계약기간 종료 전인 2016. 12. 13. 총무 오진원과 통화시 계약기간이 같은 달 31일까지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