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2일

요지

정기 순환전보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순환 및 정기전보를 규정하고 있고 매년 전보를 시행하였던 점, ② 근로자도 전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전보가 아닌 점 등에서 업무상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①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에 문제가 없는 점, ② 임금수준의 변화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정신적 충격이나 질병이 전보유예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④ 수차례 지역을 달리하여 전보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① 노동조합과 전보기준에 대해 협의하였고, ② 근로자의 전보신청을 받아 시행한 점 등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