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하여 사직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고 사직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2016. 12. 29. 및 2017. 1. 13.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또한 같은 해 2. 6. “팔과 다리, 무릎, 손목 통증으로 힘들게 출근하여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사용자의 운영일지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로부터 사직 강요 및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해약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