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가 수차례의 보정요구 및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당사자 적격 확인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③ 2017. 4. 19.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취하의사를 표시한 점,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회의 참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참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⑤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② 당사자 적격 확인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한 점, ③ 2017. 4. 19.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취하의사를 표시한 점, ④ 노동위원회로부터 심문회의 참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참석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⑤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