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4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에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사직서를 제출할 시간도 없이 쫓겨나듯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16. 12. 28. “직원으로서 행동에 어긋날 때에는 즉시 퇴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하였고, ② 2017. 1. 5. 같은 달 10일까지 월급을 받고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기명과 서명을 한 후 근로자 스스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을 정산해서 같은 달 10일까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자신이 고분고분하고 따르면 혹시라도 사직관계가 변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기명과 서명을 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확인서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락하여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