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와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가해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같은 부서로 발령 나자 퇴직 한 점, 사용자가 성희롱을 발생시킨 근로자는 모두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분을 해왔던 점, 가해근로자가 원직복직 시켜줄 것과 현금 수억원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와 뒤에서 껴안는 등의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가해근로자가 오히려 성희롱 피해자를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 근로자가 가해 근로자와 같은 부서로 발령 나자 퇴직 한 점, 사용자가 성희롱을 발생시킨 근로자는 모두 권고사직이나 해고처분을 해왔던 점, 가해근로자가 원직복직 시켜줄 것과 현금 수억원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 양정도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