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제신청의 취지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거나 불분명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유의 구체적인 제시’ 및 ‘잔여기간 동안 조기퇴근’을 요청한 것은 다른 회사에의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2017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실’ 및 ‘근로관계의 종료가 예정된 사실’을 확인하는 발언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권고사직 통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권고사직 사유의 삭제를 목적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구제신청서에 기재한 ‘다른 근로자들의 퇴사 여부 및 급여이체내역 등 조사’와 심문회의에서 요구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사’는 구제명령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우리 위원회의 ‘구제신청 취지와 경위 및 부당한 이유’에 대한 자료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제신청 취지가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거나 불분명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