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직위를 고려할 때 법인 휴대전화를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며, 해당 휴대전화 사용이 회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까지 건축설계감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업무 담당자로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인 휴대전화 사적 사용, 고정자산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매취판매업무 취급 소홀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내용 및 당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적 판단으로서 벼의 판매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관리책임을 배제할 수 없어 근로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타 직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점, 근로자가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별다른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결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반면, 그에 따른 징계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