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공사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하도급 계약서와 준공검사보고서에 따라 공사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근로자들은 공사 기간 동안 고용되어 공사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이미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더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