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절차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배차시간표에 따라 평균 10분 간격으로 배차간격을 유지해야 하나, 2017. 2. 5. 1회차 내지 3회차 운행 시 일부 구간에서 앞차와의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전에도 배차간격을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시말서 제출 및 경고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