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8일
요지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에게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하점초등학교 간의 용역계약서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점초등학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자체적인 채용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탁 받았을 뿐 종전 수탁업체와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 사용자와 하점초등학교 간의 용역계약서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및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하점초등학교와 사용자 사이의 약정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자체적인 채용방식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여 채용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