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의결권이 없는 서기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 없다.
수조 내 암모니아 수치가 상승하고 어류가 폐사하였음에도 이를 허위로 보고하고 수조를 관리하지 못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만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의결권이 없는 서기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해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