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7. 2. 28.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사용자가 아니었던 점, ② 사용자가 경비용역도급계약기간 이전에 아파트를 방문한 것은 향후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가 경비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17. 3. 1.부터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및 ‘경비용역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 외 1명을 제외한 경비원들을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에 따라 위 ‘해고 통보’는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