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역량 향상 과정으로의 인사발령은 점장의 현장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 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인사발령이 사용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