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무단결근 27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소명을 거부하여 인사위원회 초심과 재심을 거쳐 직권면직을 한 사건으로,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과가 재심 징계와 다르지 않고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초심 징계 결정 통보 후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한 점, 재심 징계 결정은 근로자의 이메일로 통보된 2016. 12. 25.에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법인 전환 시 정규직 근로조건이 승계된 것이고 2016. 12. 31.을 만료일로 한 기간제 근로 계약서 서명이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존 근로계약의 실체가 없는 점, ② 기간제 근로 계약이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체결되었다고 볼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의 대표 직인은 당시 등기부등본상 대표의 직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