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고용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팀원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해 오고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급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전부 비계량적 지표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상급자 1인만이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개선 부족 시 채용취소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내지 업무부적격 등에 관한 경고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고용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팀원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해 오고 있는 점, 사용자가 수습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별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급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평가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고 전부 비계량적 지표로 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평가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상급자 1인만이 근로자를 평가하여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개선 부족 시 채용취소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내지 업무부적격 등에 관한 경고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습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