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면직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징계사유 4건 중 이사장의 승인 없이 직원의 인사이동 지시, 임원에 대한 무고 2건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인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고객의 금원을 자신과 공동명의로 예금하도록 한 행위 2건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