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협력업체 직원 및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위협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근로자가 협력업체 직원과 직속상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위협행위를 한 것은 조직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귀책사유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과거 여러 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