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0일

요지

전문직원 인사관리세칙 및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고 4년 동안 네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등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갱신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전문직원 인사관리세칙」제17조 및 제19조에는 기간을 정한 전문직원의 재계약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의 조건과 재계약의 고용심사기준 내용을 명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2017년 재계약을 앞두고 4년 전에 이미 종료된 신규 점포 개설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인 기존 점포의 폐쇄, 이전 및 리모델링 업무가 없어졌다고 볼 증거도 없어 고용계약서 제3조 및 변경계약서 제4조의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할 정도로 근로자가 직원들과 업무협조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는 전문직A 재계약 기준의 계약해지 요건인 ‘2년 연속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⑤ 사용자는 부서장의 ‘거절’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부문장의 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한 증거가 없어 절차적으로도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