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 다음인 부소장으로서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대표에 대한 험담 등을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① 직원들 모두 근로자가 무단으로 장시간 외출을 하고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으며 대표에 대한 험담 등을 하였다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32차례의 출장 및 외출 등을 하면서 대부분 자신의 전결로 처리한 점, ③ 대표가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 ④ 구청 전산정보과장이 근로자가 구청 담당자 등에게 막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외출함, 회사와 화합되지 않음, 대표에 관한 악성 험담을 계속함, 외부 인사와의 불화로 회사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대표 다음인 부소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대표에 대한 험담을 계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