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오해하여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함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관리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짐을 챙겨 출근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구함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