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며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자필로 작성한 점, 근로자가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취하한 점,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근로자도 현금 매출액 입금 누락 사실 등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