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 임원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등기 임원이 아닌 집행임원에 해당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임원으로서의 권한행사는 회사의 위임전결 규정에서 부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 권한을 행사한 점,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중요 업무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업무지시를 받은 점, 회사의 모든 임원들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 평가를 받지 않은 점,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닌 사용자가 정한 고정의 급여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 온 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