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요한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취업규칙인 일반직 징계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인 일반직 징계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집단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효인 개정 취업규칙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