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1일
요지
수습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① 수습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한 이후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이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확인서 등이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겪는 고충을 토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서의 작성 주체 및 시기 상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위조, 학력 허위 기재 등은 본채용 거부 통지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① 수습기간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지속적인 코칭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 한 이후 작성된 사실관계 확인서 이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보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와 관련한 확인서 등이 제출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전자-메일을 보낸 행위는 상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업무상 겪는 고충을 토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는 점, ④ 수습평가서의 작성 주체 및 시기 상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위조, 학력 허위 기재 등은 본채용 거부 통지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