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변경된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의 위탁업체는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변경 전 위탁관리업체뿐이고, ① 신청인이 본 입주자대표회의의 면접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를 위한 것으로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는 무관한 점, ② 신청인의 임금 지급과정에 변경 전 업체도 관여한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업장이 사용자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고, 변경된 위탁업체의 경우는 ① 변경 전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 내용이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 점, ② 변경 된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의 고용승계 조항도 신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변경된 위탁업체도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변경 전 위탁업체만이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됨.
나. 묵시적으로 연장된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관계도 같은 날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