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1년간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갱신 요건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새로운 고용관계 질서 하에서 최초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계속 고용된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은 이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