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1인이 다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려 할 때 지속적으로 저지당했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근로자가 타사에 취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섣불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폭행을 당한 장면이 담긴 녹화 자료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비록 다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을 당한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고 위법의 소지마저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 외 업무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은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할 것이며, 징계양정의 정당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