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먼저 욕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 및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서 회사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폭행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상해를 입은 동료 근로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전에 폭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료 근로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우발적으로 회사제품을 집어 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간의 쌍방 폭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