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권고와 해고통보가 같은 의미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