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 없이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심의 및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박탈하여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한편, 관리소장에 대한 정년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정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관리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주지시키라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행한 근무태도를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내용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심의 및 징계대상자의 소명권을 박탈하여 행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한편, 관리소장에 대한 정년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불이익 변경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