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2일

요지

근로자가 워크숍 행사 중 동료 여성근로자 3명을 성희롱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② 차장 직급의 관리자로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했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언동을 한 점, ③ 여성 근로자 비율이 51%인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직장 질서 유지,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④ 피해자 수, 성희롱 언동 수위 등을 볼 때 비위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