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5일

요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발생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사용자가「근로기준법」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