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출한 것은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6. 1.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3. 24.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출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한다.
근로자가 해고일인 2016. 1. 16.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3. 24. 구제신청을 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출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