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5일
요지
부서장으로서 포괄적인 관리 소홀은 징계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부서장으로서의 포괄적인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① 사고의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서장으로서의 포괄적인 관리책임 외 구체적인 사건 관련 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최초 사고를 신고 받은 시점에서 2년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육군본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육군본부가 징계를 요청하면서 징계양정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감봉 3개월의 비교적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상당하였던 점, ④ 통상 직상급자가 차상급자보다 해당 부서원과의 업무 관련도가 밀접함에도 차상급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 직상급자의 징계 수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부서장으로서의 포괄적인 관리·감독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① 사고의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서장으로서의 포괄적인 관리책임 외 구체적인 사건 관련 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 ② 최초 사고를 신고 받은 시점에서 2년 4개월여가 경과한 후에 육군본부의 요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육군본부가 징계를 요청하면서 징계양정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므로, 감봉 3개월의 비교적 중한 징계처분을 하는 데 있어 재량권이 상당하였던 점, ④ 통상 직상급자가 차상급자보다 해당 부서원과의 업무 관련도가 밀접함에도 차상급자인 이 사건 근로자와 직상급자의 징계 수위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