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인사명령을 거부하며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 등을 행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행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징계사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따른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며 행한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근로제공 및 교육연수 거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다.
또한 징계사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