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요지

선행 징계인 정직 2월을 취소하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추가한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와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이유로 이미 2차례나 징계(정직 3월, 정직 2월)를 한 적이 있고 그 또한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징계수위 보다 높은 해고처분을 한 점, 세신 대표와의 유착관계를 주장하는 추가 징계사유 역시 유착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징계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