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2차례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가 2017. 3. 27. 및 같은 해 4. 1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7. 5. 16.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 근로자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신청이유가 누락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가 2017. 3. 27. 및 같은 해 4. 13.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② 근로자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2017. 5. 16.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