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요지
‘이중취업’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비위행위별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중취업,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거래업체와 부적절한 금전대차 및 견적가 인상 지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이중취업, 거래업체 법인카드 사용, 거래업체와 부적절한 금전대차 및 견적가 인상 지시’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