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6일

요지

시용근로자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해고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시용근로자로서 동료 직원들 대부분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작업에 피해를 주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았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점,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