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11. 4.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9조제3호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때 서면통지 없이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사용자와 근로자는 2015. 11. 4.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같은 해 11. 3.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59조제3호는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 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통보가 없을 때 서면통지 없이 본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였더라도, 근로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