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를 다시 원직복직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와 용역계약기간이 끝나 실질적인 폐업 상태에 있어 근로자를 다시 원직에 복직시킬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사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설령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