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7일

요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의 음주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를 이유로 1일의 취업중지처분을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는 조합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도매시장법인 등과 하역비 협정을 체결한 다음 하역의뢰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던 점, 조합원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내에 작업팀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던 점, 조합원들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규약 및 징계규정에 따라 경고, 제명 등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조합원에 대한 작업의 관리와 감독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규정에 근무 중 음주를 행한 자에 대하여 취업중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 스스로 작업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음주 및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장시간의 음주로 인하여 약 6시간 정도 근무지 이탈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3일의 취업중지처분을 하였다가 징계를 취소하고 1일의 취업중지처분을 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일의 취업중지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