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7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물품 반납 등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퇴사처리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제기나 연락을 하지 않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② 같은 부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퇴직 송별회를 갖기로 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및 노트북 등 물품 반납 여부를 확인하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원증 및 지문 등록을 삭제한 이후 근로제공 시도도 없고 연락도 두절된 점, ⑤ 사용자가 수차례 유선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호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비록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① 사직서 양식을 받은 후 서명을 하여 반납 물품과 함께 보내겠다고 한 점, ② 같은 부서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퇴직 송별회를 갖기로 한 점, ③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및 노트북 등 물품 반납 여부를 확인하자 사직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원증 및 지문 등록을 삭제한 이후 근로제공 시도도 없고 연락도 두절된 점, ⑤ 사용자가 수차례 유선 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⑥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고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 시도조차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상호 간의 의사가 합치되어 사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