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8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내부 질서 훼손 등 7개 징계사유 중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외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유언비어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회사 내부 질서 훼손 등 7개 징계사유 중 공고문을 훼손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외에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