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8일
요지
인사명령(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한 인사라고 판정한 사례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이 사건 회장에게 해임, 보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선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 및 임금의 변동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보다 업무내용, 결재 등 권한이 축소되었고, 정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직책이 변경되면서 부여된 직무가 달라진 것이고 판공비 등 사무총장 직책에서 업무 및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사무총장의 해임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국 인사규정을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한다는 단서 규정을 찾을 수 없는 등의 제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사무총장의 임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진 이 사건 회장에게 해임, 보직관리 등에 관한 권한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① 사용자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사무총장 공모제와 계약제 관련 정관 개정에 따라 사무총장의 재선임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에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②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직책이 변경되었으나, 직급 및 임금의 변동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기존보다 업무내용, 결재 등 권한이 축소되었고, 정보활동비와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직책이 변경되면서 부여된 직무가 달라진 것이고 판공비 등 사무총장 직책에서 업무 및 비용 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