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2. 4.자 본 기사 1명의 사망으로 차량 배정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달 15일자로 대무기사 중 본 기사 배정 우선순위인 근로자를 본 기사로 배정했다는 점, 당사자가 모두 월 초에 차량을 배정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고 한 점, 근로자가 대무기사에서 본 기사로 배정된 사실이 불이익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도 특별하게 불이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 점,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인 운전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 차량 배정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차량 배정 행위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