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5월 18일
요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해고는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반 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인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고,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3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의 존부가 불명확하고, 징계사유로 일부 인정하더라도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아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1, 3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하면서 내세운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